728x90 반응형 복지 소식1 12/2까지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! 5월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12월 2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다만 5월 신청 기간을 놓쳤기 때문에 '기한 후 신청'으로, 산정된 장려금의 95%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목차1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2. 신청자격3. 가구요건4. 소득요건5. 재산요건6. 마치며1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신청기간: 2024년 12월 2일까지신청방법: 홈택스 신청(PC, 모바일) 또는 ARS 신청(1544-9944)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의 95% 지급 2. 신청자격1가구 1명만 신청 가능가구, 소득, 재산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근로, 사업,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3. 가구요건2023. 12. 31 기준, 가구원 .. 2024. 11. 20.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